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하면서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대통령 선거기간 주요 후보들이 배당소득 관련 과세 개편을 언급하자 이에 대한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국민들이 중간 배당을 받으면서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배당을 안 한다는 중국보다 더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종합소득세 45%·지방세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한해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 26% 수준인 국내 법인의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도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율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배당을 잘하는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배당을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있었다"며 "배당 성향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정할지 아니면 전년 대비 배당을 늘린 기업을 기준으로 삼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는 넘어야 할 과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어 이소영 의원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매해 7월 말 이듬해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잘못 도입하면 세수 기반이 망가질 수 있고 편법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대통령 선거기간 주요 후보들이 배당소득 관련 과세 개편을 언급하자 이에 대한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국민들이 중간 배당을 받으면서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해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배당을 안 한다는 중국보다 더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한해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 26% 수준인 국내 법인의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도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율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배당을 잘하는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배당을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있었다"며 "배당 성향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정할지 아니면 전년 대비 배당을 늘린 기업을 기준으로 삼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는 넘어야 할 과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어 이소영 의원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매해 7월 말 이듬해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잘못 도입하면 세수 기반이 망가질 수 있고 편법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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