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한 범죄인, 에콰도르서 최초로 송환"

  • "전 세계 어느 곳도 처벌로부터 도피처 될 수 없다는 사실 보여준 사례"

법무부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범죄인을 에콰도르로부터 송환했다고 밝혔다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범죄인을 에콰도르로부터 송환했다고 밝혔다.[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3000건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해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A씨를 에콰도르에서 송환했다고 지난 12일 알렸다.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성매매업소 광고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국내 공범들과 가상화폐로 송금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 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한 끝에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한 범죄인인도 청구로 범죄인을 송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범죄인인도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당국과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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