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됐다.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 중이었다.
이를 본 경찰이 횡단보도에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이들의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넘어지면서 A군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발작 증상을 보인 A군은 응급실로 옮겨졌다.
A군의 부모는 "(단속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애들이 오는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 잡은 걸로 보인다"며 해당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속 경찰 측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며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 단속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청도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직전 상황의 위법성과 제지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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