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하자 경찰버스 파손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 서울 도심에서 경찰버스를 야구방망이로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선고한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진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현장에 나타나, 헌재 선고 결과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당일 현행범 체포로 이어졌으며,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씨를 같은 달 6일 구속했고, 검찰은 11일 구속 상태로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17일 정식 기소했다.

이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반항이나 저항도 없었다”며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행위로, 초범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평범한 청년임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공질서에 대한 침해가 중대한 점을 강조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공기관 차량을 도구를 이용해 손상시킨 중대한 범죄로, 헌정질서에 대한 폭력적 대응은 엄정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끝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종합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손해 복구를 위한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형법상 공무 목적에 사용되는 차량 등 공용물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다만 법원은 이씨가 직접적인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 및 배상 노력을 보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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