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 "전북대 교수 폭행한 적 없어" 허위 발언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전북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 교수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날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서 교육감의 전북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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