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부동산 개발의 법률 리스크 원스톱 관리…원의 '프라퍼티원'

  • 도시계획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들의 협업

  • "부동산 개발·정비사업의 리스크 컨트롤타워 될 것"

프라퍼티원의 뒷줄 왼쪽부터박성훈 고인선 변호사 천명철 전문위원 이수지 변호사와 앞줄 왼쪽부터정의준 서순성 변호사팀장 사진법무법인 원
프라퍼티원의 (뒷줄 왼쪽부터)박성훈, 고인선 변호사, 천명철 전문위원, 이수지 변호사와 (앞줄 왼쪽부터)정의준, 서순성 변호사(팀장) [사진=법무법인 원]
부동산 개발과 정비사업은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방세, 각종 부담금, 공공기여는 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법률·세무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 특화 조직이 등장했다. 법무법인 원의 '프라퍼티원(Property One)'이다.

프라퍼티원은 국내 로펌 최초로 지방세·부담금·공공기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이다. 단순 조세 자문을 넘어 도시계획, 행정, 계약, 사전협상, 기부채납, 세금과 수십 종의 부담금까지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개발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라퍼티원은 2025년 출범했다. 국내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국세에 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부족했던 영역이다. 여기에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기부채납 등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하는 각종 비용 문제가 더해져 이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순성 프라퍼티원 팀장(변호사)은 "지방세와 부담금은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다. 도시계획, 행정 절차, 계약, 세무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지방정부의 세무 행정과 부동산 인허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6년간 활동하며 지방세와 부담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조세법 박사이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여해 부동산 개발과 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쌓았다.

팀에는 서울시 세무과장 출신인 천명철 박사도 합류했다. 천 박사는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등을 지낸 30년 경력의 지방세 전문가다. 이밖에 서울시, 해양수산부, 대형 회계법인, 건설사 출신 변호사들도 팀을 구성해 실무와 이론을 모두 갖췄다.

프라퍼티원이 최근 집중하는 주요 쟁점은 △휴면법인 취득세 중과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 유형 △재건축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등이다.

서 팀장은 "지자체와의 협의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심지어 형사사건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프라퍼티원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프라퍼티원은 단순히 법률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홍익대 도시계획 박사 출신의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 서울대 도시공학과 출신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등과 긴밀히 협업한다.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사전협상 시뮬레이션 등은 법률적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감정평가법인, 도시계획 전문업체,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프라퍼티원의 필수 요소다.

서 팀장은 "프라퍼티원은 단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부동산 개발과 정비사업의 리스크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팀은 정기적으로 지방세, 부담금, 기부채납, 공공기여 관련 세미나와 스터디를 진행하고 업계, 학계,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강화 중이다.

프라퍼티원 측은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은 세금과 부담금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희는 그 해법을 가장 잘 아는 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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