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조세 회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서 美 기업 제외 합의

  • G7 "국제 조세 체계의 안정성 높이기 위한 조치"

  • 관세·최저한세 보복 '899조' 등 트럼프 반발에 물러나

사진AFP연합뉴스
[사진=AF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은 미국의 기존 최저한세법을 인정하고 국제 조세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나 해외 지사를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한 제도다. 최저한세율을 15%로 규정하고, 이보다 낮은 세금을 낼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다른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연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의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대상이며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주요 타깃으로 꼽혔다.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에 합의했지만 후임인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 과세 주권 침해’라며 관세 보복 등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국가에 보복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투자자 수익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899조’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G7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국적기업 과세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이 우려됐으나, 수개월 협상 끝에 미국 기업을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G7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에 포함됐던 889조가 폐기된 데 대응해 병행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도 “포괄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러한 이해를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감세 법안에서 899조를 철회하고 G7이 주요 대상이었던 미국 기업에 면제권을 부여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G7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도입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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