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받은 토지도 기준일 이전 취득 땐 '단독 분양대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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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라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등기 시점과 무관하게 기준 면적 이상 지분을 취득한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9일자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을 통해 기준 면적 이상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도시정비조례상 분양 자격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1980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자녀 6명에게 770㎡ 토지가 상속되면서 시작됐다. 2005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자녀1은 308㎡, 자녀2는 231㎡,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57.75㎡를 등기했고, 이후 이 지분들이 제3자인 원고들에게 매도됐다. 이에 따라 원고 A씨는 308㎡, B씨는 231㎡를 각각 매수했고, C·D씨는 각 115.5㎡ 지분을 취득했다.

원고들은 모두 자신이 기준면적인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자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조합은 이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주택 한 채만 분양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쟁점은 상속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 시점’을 등기 접수일이 아닌 상속 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합은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객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등기 기준이 타당하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민법상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들어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조례 단서 조항의 입법 취지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방지에 있는 만큼, 개별 사안에서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으로 지분 90㎡ 이상을 취득한 자는 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단독 분양 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기준일 당시 자녀1·2가 기준 면적 이상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를 매수한 원고 A씨와 B씨는 각각 독립된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자녀3~6의 각 지분은 기준일 당시 90㎡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들의 지분을 취득한 원고 C씨와 D씨는 공동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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