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임명·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외교 책임 강화법'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공동 발의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 대표·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된다. 정부 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승인 국가·정부나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다자협력체·민간기구 등은 국제사회에서 외교교섭 주체로 활동 중이지만 현행 정부 대표·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일부 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정부 대표 임명 및 훈령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국제 협상에 참여해 조약문안에 가서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통상교섭의 경우에는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단독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교교섭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대표·특별사절의 교섭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 대표·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부·외교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해 정부 대표·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기관이 정부 대표로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제 협상에 나서는 사례가 있어 외교 시스템의 혼란이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며 "외교 현장에서 정부 대표와 특별사절이 책임 있게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은 "통상·관세 문제가 경제안보나 방위비 등 여러 외교적 이슈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다 세심하게 우리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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