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줄리언 닐스 판사는 미 법무부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시장 독점 및 경쟁 저해 혐의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제기된 것으로 미 법무부는 뉴욕·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와 함께 5년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애플이 자사 모바일 기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등에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를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게 해왔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사실과 법률 양측 모두에서 잘못된 것이며, 애플은 법정에서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사 개발자에 대한 기술 접근 제한은 합리적인 조치일 뿐이고 반독점 행위가 아니며 경쟁사와 기술을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아마존, 구글(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반독점 소송 흐름의 일환으로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에서 기술 플랫폼 독점 구조를 겨냥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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