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으로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오는 5일 이후로 출석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출석은 협의의 대상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박 특검보는 '5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에도 5일 이후 출석에 응하겠단 취지를 밝혔다"며 "5일에도 불응하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 출석날짜를 바꿔달라,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상황이기에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강제수사로 전환 할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앞서 출석을 놓고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달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어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지난달 28일의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하였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아울러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는 점 참고바란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날 몇몇 언론사가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는 보도에 대해 "어제자 입장문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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