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2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후견인이란 판단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신해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후견사건 접수 건수의 경우 2013년 1883건에서 2023년에는 1만1907건까지 10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성년후견인 등에게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계좌 조회나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적 권한이 확인된 후견인에 대해 체크카드 발급과 ATM 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외국어(영문·중문) 페이지를 신설하고, 일부 보험사의 앱 등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에서 영문 성명 입력 글자 수를 확대해 외국인 인증 오류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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