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표원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시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제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한글·영문)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수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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