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늦어지는 배경은

  • '적대적 두 국가' 헌법 반영 진행되며 미뤄졌단 관측 나와

  • 제9차 노동당 대회 준비로 인해 임기 1년 연장 가능성도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월 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5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월 3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5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남한의 국회의원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이 1년 4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대의원 선거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019년 3월 10일 제14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한다.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14기 임기는 지난해 3월 종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북한은 15기 선거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기존 대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고 있다. 이는 2011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대의원들의 임기가 변화하는 것 자체는 아주 이례적인 사안은 아니다. 앞서 1기는 1948년, 2기는 1957년에 선출돼 그 사이 9년의 간격이 있었다. 1982년 7기, 1986년 8기, 1990년 9기가 선출돼 각각 4년간 일을 맡기도 했다. 특히 1995년 예정됐던 10기 선거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에 따라 1998년에 치러졌다. 11기에서 12기로 넘어갈 당시에도 6년 만에 선거가 열렸다.

이번 사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이유는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새 대남 기조로 선언한 뒤 이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선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북한의 헌법 개정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법령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한다. 14기 대의원 임기를 연장하며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울러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회 준비를 위해 이들 임기를 1년 연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대내외 매체들은 지난달 21~23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 9차 대회 소집에 대한 결정과 당대회의 성과적 개최를 위한 실무적 조치들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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