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자질론보다도 먼저 풀어할 것은 '편법증여 의혹'으로 보인다.
수입이 없는 80세 노모를 내 집에 살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한 후보자는 서울 잠실 아파트에서 모친과 살다가 2022년 종로구 삼청동에 집을 얻어 나갔다. 모친은 잠실 아파트에 남아 무상 거주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대가 없이 살면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3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편법증여를 처음 제기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한 후보자는 모친을 잠실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고 한 후보자의 가족이 해당 아파트의 당시 재산가액인 1억7000만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가액은 2022년 5월 고시된 아파트 가격 23억원에 따른 것이다.
가족끼리 월세계약을 맺는 게 원칙이지만 국민 정서상 거리가 있는 방법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출근길에서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이와 별개로 한 후보자가 동생에게 서울 종로구 건물·외제차 등을 헐값 또는 무상 임대하거나 증여했다는 의혹도 걸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건물의 경우) 동생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 전부 다 내역이 있다”고 일축했다.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 후보자이든 아니든"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일반 국민 중에도 본인 명의 아파트에 수입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 싶다"며 "이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마리는 청문회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1966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2명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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