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실손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혼선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15일 주요 분쟁사례를 정리한 '실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험 약관상 비만은 통상 보상하지 않는 질환으로 분류되며, 삭센다를 포함한 관련 약제비도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돼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 명확한 치료 목적이 인정되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처리돼 실손보상이 가능한 사례도 있다.
실손보험에서 입원의료비 보상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경성형술을 받은 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시술에 따른 입원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고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보상 범위를 제한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보습제 구입비용 역시 분쟁 대상이 된다. 한 소비자는 피부건조증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으로 보습제를 여러 개 구입했지만, 통원 회차당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손보험은 의사가 직접 수행한 의료행위에 따른 비용만 보장하기 때문에, 단순한 치료재료 구매는 제외되는 구조다.
해외 체류 시 납부한 보험료 환급 여부도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뒤에는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 사전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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