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복안이 있느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추진하겠다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이전 정부 장관들의 노란봉투법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실과 노동 3권을 규정한 헌법 33조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원청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며 거듭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와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주 4.5일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진행할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돼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업의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잘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양측 의견이 불일치하다 보니 어떤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노동청에 국민의힘이 낸 진정은) 장관이 될 경우 절차대로 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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