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PPA 참여요건 완화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지만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이러한 애소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전과 국세청 등에 납부하던 망이용요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또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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