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자료 공개 확대 추진…"국회서 법률 준비"

  • 통일부 "'열람 제한' 특수 자료 범위 최소화 방향 검토"

  • 2027년 경기 고양시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도 건립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자료 개방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회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소관하는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보유한 북한 자료가 특수 자료와 일반 자료로 분류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자료 센터에서 일반 자료와 특수 자료 여부를 심의·분류한다"며 "특수 자료인 경우에는 북한 자료 센터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대출이나 복사도 할 수 있다"면서 "일반 자료로 분류된다면 장소 제한 없이 다른 곳에서도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이용선 의원실에서 (관련)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반 자료의 범위를 좀 넓히고, 특수 자료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일반 국민 또는 연구자들이 북한 자료를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내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북한 자료 분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당국자는 "(통일부 내부에) 특수 자료 심의회가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오는 2027년 상반기 경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통일·북한 전문도서관인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운영 중인 '북한자료센터'를 신축·이전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자료 이용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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