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의원직 유지

  • 광주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

 
민주당 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 의원실
민주당 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세 현장에서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이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20여 명 가운데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실제 이중 투표에 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1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와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신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 주권의 시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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