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에게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의혹을 받아왔다. 최 전 차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사법시험 특채(경정)로 경찰에 입직했고 본청 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앞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지난 3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 금지한다는 것을 두고 개인 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는데, 최 전 차장이 나타났고,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차장은 "포고령에 대해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이라며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에서 주 전 부장이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고 하자 최 전 차장은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안 따르면 항명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이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는 것 같았다"며 "저라도 말해야겠다 싶어서 귓속말로 '논란이 될 사안이니 혼자 결정하지 말고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선 "이게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인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한 계엄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데는 "그렇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