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광풍에 단기과열 지정 '무한 연장'…한화1우선주 상폐 전철 밟나

  • 증권가 "유통 주식 수·거래량 등 꼼꼼히 점검해 신중 접근 필요"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우선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된 종목들이 잇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다. 우선주가 단기적으로는 고배당과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유통 물량 축소에 따른 상장폐지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우, 티와이홀딩스우, 신풍제약우, 코오롱글로벌우, 코옹모빌리티그룹우 등 5개 우선주는 지난 23일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연장 사유로는 보통주와 우선주 간 괴리율이 50% 이상 벌어진 점이 공통적으로 꼽혔다. 거래소는 "횟수 제한 없이 과열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지정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주 주가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 추진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주식 수 감소로 주당순이익(EPS)과 배당금(DPS)이 상승하는데, 유통량이 적은 우선주일수록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도 고배당 우선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자칫 상장 유지 요건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행 상장 규정에 따르면 우선주는 상장주식 수가 6개월 연속 20만주 미만이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로 한화그룹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한화1우선주 상장주식 수를 20만주 아래로 줄였고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한화는 2023년 7월 자사 1우선주 약 25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후 전량 소각해 상장주식 수를 19만9033주로 낮췄다. 당시 자사주를 단 967주만 덜 소각했더라도 상장 유지가 가능했던 점에서 시장에서는 '고의적 상장폐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한화는 지난 6월 23일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상장주식 수가 20만주를 넘지 못하면 7월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 측은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주 보호를 위해 장외 매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고배당 우선주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긍정적 요소지만 유통 물량이 적은 우선주는 자칫 상장폐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유통 주식 수와 거래량 등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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