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5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우체국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류제명 제2차관,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이소라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변호사,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최홍섭 마음AI 대표, 정진우 트웰브렙스 공동창업자(이사), 유성원 루닛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구 변호사는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AI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그동안 많은 규제샌드박스 실증이 있었기 때문에 AI 규제샌드박스를 허용한다면 혁신할 수 있는 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AI 경쟁력 핵심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데이터 활용 규제가 스타트업의 데이터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혁신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데이터 구매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김성훈 대표는 "'데이터 연금'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면 AI기업은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고, 정부는 기업 활동을 트레킹해 사후에 과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엽 대표는 "데이터 구매자와 생성자 사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며 "데이터 구매에 있어서도 표준계약서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이사는 "영상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데이터 내에 있는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또 현재의 데이터 안심구역으로는 현실적으로 영상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 안심구역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 차관은 "미국에서도 AI 산업 진흥을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규제 완화"라면서 "과기정통부에서 AI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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