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하철 4호선 노약좌석에 앉은 여성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쯤 지하철 4호선에서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고, 30대로 추정되는 해당 여성은 노약좌석에 앉아 10분 넘게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이 여성 건너편에는 어르신 2명과 초등학생 등 승객들이 타고 있었지만, 여성은 개의치 않고 연기를 내뿜었다.
한편, 지하철에서 흡연할 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