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과 수사기록 검토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열어 일부 국무위원의 참석을 제한하고, 이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허위 문건을 만들어 마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꾸미고, 이를 대통령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처를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또 다른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다섯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으며, 전날 재판도 궐석 상태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