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407개에 50% 관세 적용…"수백가지 제품에 적용"

  • 美, 관세 확대·회피 차단…"철강·알루미늄 산업 재활성화 뒷받침"

  • 전문가 "3200억 달러 수입품에 타격…인플레이션 심화시킬 것"

경기 평택항에 쌓인 컨테이너들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항에 쌓인 컨테이너들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19일(현지시간) 기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던 50% 관세를 파생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은 물론 미국 내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 품목 카테고리를 신규 관세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BIS는 “오늘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며 “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세는 발표 즉시 발효됐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누코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등 미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정부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상무부는 지난주에 407개 품목을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처음으로 발효될 당시 289개 품목이었던 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국제 물류업체 쿤앤드나겔의 브라이언 볼드윈 관세 담당 부사장은 “광택이 있거나 금속성이거나 철강·알루미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물건은 대부분 이번 목록에 포함됐다”며 “단순한 추가 관세가 아니라 파생 금속제품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략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CNBC에 말했다.
 
이번 관세 발효로 상당수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들이 50%의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충격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공급망관리학과 교수는 “내 계산에 따르면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024년 기준 일반 세관 수입가치로 최소 3200억 달러(약 448조원)어치의 수입품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기존에 추산했던 약 190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이미 상승 중인 국내 생산자 물가에 추가적인 비용 상승 압력을 더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은행 에버코어ISI도 이번 확대 조치가 지난해 기준 2000억 달러 이상 수입품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약 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트럼프발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로 고전 중인 한국 산업계도 추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은 이번에 추가된 품목의 한국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000만 달러(약 1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피해 불가피성을 경고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3000억 달러를 훨씬 웃돌 것이며, 이를 부채 상환에 먼저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일부를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이 올해 3000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상당히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그 후에는 그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소득) 보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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