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특검팀에선 이날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을 참석시켰다. 특검은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심문에는 160쪽 분량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이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판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의 여러 행위가 불법 행태를 지지한 것이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원조할 의사를 갖고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말했지만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를 두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증을 했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기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심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의 중요성이 소명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 혐의 소명에 주안을 뒀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특검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여러 의심스러운 행위가 불법 계엄을 지지한 게 아니라 만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거듭 재판부에 주장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는 제안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또 사후에 작성·서명한 계엄 선포문은 이미 폐기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없고,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