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원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회의는 보배복합지구에 물류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교통혼잡, 소음, 환경 피해 등이 우려돼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단체 ‘두동발전위원회’의 민원을 제기한 결과다.
이에 권익위는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산업통상자원부, 경남 창원시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을 추진했다.
우선 국도 2호선 진출입로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관리청 협의를 거쳐 교차로 설치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배복합지구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 추진하되 관련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동에서 보배복합지구 간 대형차량 진출입을 통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두동중앙로에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두동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를 보배복합지구로 이전하는 요구는 지역주민들과 경상남도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라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배복합지구 내 공동주택부지를 조성하라는 요구는 해당 지구가 산업단지이므로 주택 건설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가덕 신공항 및 부산항 신항 건설과 관련한 국가 물류 인프라 구축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지역의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 해결한 의미 있는 합의다”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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