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처리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처벌이 미약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중처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업재해 전반의 증가세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망률이 감소해 입법조사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 역시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중처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보다 2.3배 높았다.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1개월에 불과했으며 이중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50개 법인 벌금의 평균 액수는 1억1140만원으로, 20억원의 이례적인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 수준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중처법 보완 시행령 마련·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감축 △인센티브제 등 제도적 인프라 마련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법 집행자들의 의지가 부족하고 규정이 미비해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관련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 수사기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이 미흡하다"며 "현재까지 누적된 '수사 중'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가칭)'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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