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지주사인 SK㈜는 지난달 17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 설명서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SK지오센트릭의 석화 사업 재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회사의 사업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선 노란봉투법에 규정된 △기업 경영상 판단에 따른 쟁의행위 가능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손해배상 면책 확대 △노조 가입자 확대 등 4대 조항이 모두 석화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석화 기업들이 NCC 통합·폐쇄·매각 등을 기업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보고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노사 협의 결렬 후 NCC 시설 점거 등 강경 쟁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크게 확대한데다, 회사 외부 인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전문 시위꾼이 등장할 수도 있는 탓이다.
해법은 연내 극적으로 구체적인 NCC 자율감축안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노사가 협상하는 것뿐이다. 다만 업체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감축 합의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회사별 재무 상황과 지분 구조, 설비 가동 시기 등이 다르고, 경영진이 회사에 불리한 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저리 대출, 전기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정책을 선행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실제로 도산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정부 주도로 노후 석화 설비를 폐쇄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원가 경쟁력 향상에 나서며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가동된 지 20년이 넘은 석화 공장을 일제 점검해 탄소 배출량이 많고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설비를 우선 폐쇄할 계획이다. 중국 전체 에틸렌 생산량의 13%가 사정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