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3일 "2021년 시행된 건설업 업역개편으로 하도급, 현장 안전 문제 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공사 현장의 전문성, 안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의 고유 영역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학수 회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전문건설업에 진출하면서 전문건설업의 고유 영역이 잠식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체가 '토목건축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는 14개 공종 중 11개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다.
윤 회장은 "2021년 상호시장진출 제도가 개편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서로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하고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오히려 전문건설업체의 영역을 종합건설업체가 잠식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경험이 없는 종합건설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가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더라도 공사를 하지 못하면서 건설 기술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에서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사이 역할을 구분해 전문건설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업역개편 개선 과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 과제로 채택된 만큼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현장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당연히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협회도 적극 공감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처벌 규제가 시행된 후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추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적정 공기 및 공사비, 안전관리비용 지원 등 건설산업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안전관리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