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중 20억원을 전기차 안심보험 제도 도입에 사용한다. 여기에 전기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부담금 형태로 40억~6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보험은 전기차 화재 등으로 차주가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피해가 기존 자동차보험 한도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전기차 사고 피해 규모는 내연기관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화재·폭발 사고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가 1314만원으로 내연기관차(693만원) 대비 1.9배에 달했다. 심지어 전기차 화재는 2019년 7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해 같은 기간 인명 피해는 사망 3명, 부상 16명이었다. 재산 피해는 94억5161만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재산 피해액만 38억원에 달해 대형사고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보험업계는 안심보험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도 배터리 교체나 충전 중 사고 보장을 포함한 전기차 특약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고 통계가 부족해 보장 한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제도가 소비자 불안 완화뿐 아니라 전기차 보험시장 데이터 축적에도 기여해 향후 전기차 전용 특약이나 신상품 개발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기차 안심보험 도입과 관련해 중복 보장 논란은 남아 있다. 이미 주요 제조사들이 제조물책임보험(PL)에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제조사가 별도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식은 과잉 안전망이라는 지적이다. PL은 제품 결함 입증 절차가 필요하지만 안심보험은 결함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한도를 넘는 피해를 곧장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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