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작업중지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작업중지권의 사용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긴급작업중지명령권 도입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지는 의문이다.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의 명확성이 떨어지다보니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달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근로자가 작업중지 당시 인식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주관설과 작업중지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객관설 등이 엇갈린다.
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사업주가 불이익한 처우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권한 사용에 걸림돌으로 작용한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해오고 있다. 하지만 작업중지권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져 노동부의 가이드북은 원론적인 개념 설명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노동부가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 파악에도 수수방관이라는 점이다.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용 실태와 이로 인한 산재 감축의 연관성이 파악돼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끼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작업을 중지당하는 사업주의 이해관계 충돌은 주로 임금과 손실에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하청업체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 기간 동안 임금 또는 손실 보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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