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주가·사업·경영권 흔든다"

  • 자기주식 취득유인 감소로 주가부양에 악영향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주가 부양과 기업 구조조정,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전략적 활용을 제한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보고서는 우선 소각 의무화 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이 줄어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연구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 단기 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 6개월·1년 장기 수익률은 각각 11.2~19.66%포인트, 16.4~47.6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되면 장기적 반복 취득에 의한 주가 부양 효과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은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미국·영국·일본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58개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 비중은 미국 24.54%, 일본 5.43%, 영국 4.93%로, 한국(2.31%)보다 높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이 의무 소각으로 전략적 선택권을 잃으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기주식은 M&A, 투자·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경영 전략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소각 의무화 시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과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해야 하고, 유통주식 증가로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

특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소각 의무화 시 기업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최근 3%룰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규제보다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주가·사업·경영권 등 삼중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 함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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