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도마에 오른 사모펀드] "중대법규 위반하면 바로 퇴출"...MBK발 규제도입 어떻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본격회되는 분위기다. 당초 여당(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규제 입법에 난색을 표했던 금융위원회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 의뢰를 받아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규율체계 연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의뢰는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 말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맡겼다.

보고서에서 금융연구원은 국내 PEF 운용사(GP)의 리스크 관련 정보 보고를 강화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 시 등록 말소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도 운용사의 유사 위법행위 지속·반복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한데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면 직권 등록말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PEF에 대한 리스크 관련 정보보고 강화도 제안했다. PEF가 인수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인수금융 규모 등이 커지면 금융시장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다.

금융연구원은 규제 사각지대인 PEF 운용사에 내부통제 정책과 절차를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임명, 일정 규모 이상은 외부 감사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또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대주주 지분을 확대할 때 금융당국이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원은 "영국은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면 PEF와 운용사, 펀드출자자(LP)에 대해 적격성까지 심사하고 20% 이상 지분 확보 시 사모펀드의 과거 인수 성과, 투자정책 등도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국내에서 이런 사례를 참조해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금융연구원의 이번 보고서가 금융위의 향후 PEF 규제에 반영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보고서에 담긴 규제가 현실화했을 때 국내 PEF 시장이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