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특위 "강력한 처벌·피해 구제 위한 '허위정보 퇴출법' 마련"

  •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DSA 제도,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보동 공정성 심의제 폐지·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DSA는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법인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특위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다른 의제들에 대한 당 차원의 개혁 추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상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등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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