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3일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현장 간담회다.
최근 가맹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본부와 점주의 '힘의 불균형', 정보 비대칭 등으로 가맹점주의 권익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전 단계에서 본부와 점주간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 협상력 제고·법집행 강화, 폐업 단계에서는 자율성 보장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와 공정거래조정원 등 등록기관이 심사한 뒤 등록하게 돼 있어 최신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보공개서 내용도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개편하고 실효성과 가독성을 높인다.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의무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

이에 공정위는 점주단체 난립을 방지하고 단체가 전체 점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점주 비율 등 요건을 갖춘 단체의 등록을 받는다. 이후 해당 단체에는 공적 대표성을 부여한 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복수 단체가 같은 사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일괄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부작용 방지 장치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가맹점 폐업 단계에서는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다.
이에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유나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구건을 규정해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해지사유는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또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위약금 관련 정보제공도 내실화하고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구조적 불균형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또 "점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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