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강남구 논현동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A씨는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음주 측정 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