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52701310800.jpg)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정부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단행한 전례에 따라 KT 역시 동일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을 면제하면 최소 150억~200억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액결제 피해자 2만명이 평균 공시지원금 50만원을 전액 면제받는 최악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지난 24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SKT 사례를 거론하며 KT에 위약금 면제와 기기변경 지원을 요구했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또한 “KT가 SKT처럼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 위약금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 최대액 50만원에 피해자 2만명을 단순 곱하면 위약금 면제액만 100억원에 달한다.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에 따른 기기변경 지원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1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KT는 소액결제 피해액 2억4000만원을 확인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무상 유심 교체와 피해 금액 미청구 방침을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유출 피해 고객 2만30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가 위약금 면제 검토를 꺼내 들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여기에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SKT는 지난 7월 대규모 유심칩 해킹 사태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면제액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역시 불안 요소 중 하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KT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소액결제 피해와 서버 파기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KT에 대한 법적 책임과 위약금 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SKT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영섭 대표는 다음 달 14일과 21일 열리는 과방위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영상 SKT 사장과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21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KT가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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