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들의 자기주식을 향한 규제 칼날이 매섭다. 정부가 '자사주 마법'을 차단한 데 이어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도 예정돼 있어 상장사들이 느끼는 압박 강도는 더 세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시 보유현황,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이상인 상장사는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사 상당수가 자사주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공시내용과 실제 이행현황이 달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3차 상법개정안도 통과를 추진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12월까지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 72조원 가량이 소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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