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의 안전관리 체계 유지 위반 사항에 대해 코레일에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로 보고 코레일이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구로역 구내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친 사고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제9조에 따라 코레일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차륜결함(찌그러짐, 찰상 등)이 발생한 것을 코레일이 사전에 확인했고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삭정(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함)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함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9조2에 의거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국토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바꾸는가 하면 공조기 점검 항목을 유지관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규 철도차량을 반입하는 등 3건의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무단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3억원(6000만원 1건·1억2000만원 2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코레일이 지난해 철도 안전 관리 체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 차량 부품 분해 정비 주기 미준수, 차륜 삭정(바퀴 표면을 깎아 매끄럽게 하는 것)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올해 3월 국토부에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지난 6월 철도 안전 관리체계 정기 검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해 2억4000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에서는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3개월 1명, 운전면허 경고 17명)도 의결됐다.
처분 사유는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자 발생(면허 정지),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에 정차 4명 등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운영기관의 철도 안전 관리 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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