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피해 사례는 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 방식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폐업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은 없다시피해 '컨트롤타워'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뚜렷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피해는 지난해 299건, 총 피해액 규모는 5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피해액은 18억 2000만원이다. 게다가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년이기 때문에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 사장은 소송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민사소송 승소율도 32.9%에 불과하고, 기술탈취 피해로 인해 폐업한 기업도 있다.
재단법인 경청 관계자는 "폐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창업 지원은 활발한 반면,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중기부가 맡고 있지만, 전문성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박영선 장관 시절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 조정·중재를 유도하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갈등 해결책을 논의해 왔다. 현재까지 총 14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단 한 번만 개최됐으며 마지막 회의는 지난해 4월 서면으로 진행됐다.
중기부가 밝힌 역대 장관별 회의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박영선 장관(7회), 권칠승 장관(3회), 이영 장관(3회), 오영주 장관(1회) 등이다.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로는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줄이고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단을 발족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정렬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되기 때문에 보다 법적 책임을 더하기 위해서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은 연내에, 손해산정 테스크포스(TF)는 10월 중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기술분쟁 신문고를 운영해 기술침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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