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NDTV 등을 인용, 인도 보건가족복지부가 스레산 파마가 생산한 ‘콜드리프’ 기침시럽에서 허용치 이상의 디에틸렌글리콜(DEG)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최근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9명,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2명의 영유아·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이 회사 기침시럽과 관련돼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숨진 아이들은 모두 5살 미만으로 기침시럽을 복용한 이후 급성 신장손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허용치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당초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확보된 시럽 샘플에서는 DEG 성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타밀나두주 당국은 스레산 파마 제조시설에서 직접 채취한 샘플에서 DEG 오염을 확인했다.
결국, 마디아프라데시주와 타밀나두주 정부는 해당 기침시럽 판매를 금지했다.
보건가족복지부는 이들 주를 비롯한 6개 주의 19개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해 검사를 벌여 품질 관리 허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앞서 2022년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어린이 최소 69명이 인도 제약사가 생산한 기침시럽을 먹고 사망했으며, 2023년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인도산 기침시럽을 복용한 어린이 19명이 숨졌다.
이들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침시럽 제품들에서는 모두 DEG나 유사 성분이 허용치 이상 검출됐다.
2023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DEG 등 유해성분이 과다 함유된 인도산·인도네시아산 기침시럽으로 인해 세계 7개국에서 어린이 300명 이상이 숨졌다면서 문제의 제품들을 유통망에서 배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라고 회원국에 경고했다.
이에 인도 정부도 기침시럽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정부 실험실에서 성분 검사를 거쳤다는 인증서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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