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필지, 4년 새 20% 증가…"여의도 면적 92배"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토지 필지 수가 4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466필지를 기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확대됐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92배 규모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3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보유 면적은 2121만㎡다.
 
면적의 경우, 미국인이 총 1억4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넓었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였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용도 별로는 아파트가 5만1738필지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
 
2022년 국토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국적별로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는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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