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단지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이후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사건·사고가 여전히 반복, 현재도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살·고독사·상해·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는 1,208건에 달한다. 그 중 자살·고독사 사건은 전체 사건의 56%(681건)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원 A사회복지관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수차례 사회복지관 사무실에 난입해 업무를 방해하고 112·119에 허위신고를 반복, 이후 소방관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역주민과 다툼 끝 폭행사건으로 교도소 수감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B사회복지관에서는 입주민이 사회복지관을 무단 점유하며 개인생활을 지속하고 제지 시 폭언·폭행, 새벽에 타 세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웃에게 흉기 상해를 입혀 행정입원 처리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8월에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이 개정,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실제 배치와 경력 인정 문제 등은 여전히 미비하다.
이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2019년부터 LH,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입주민의 정신건강 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정신건강 위기입주민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초기상담, 사례관리, 위기개입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시, 입주민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태 회장은 “영구임대단지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며 “법적 근거는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배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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