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총 238만명에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며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를 통해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추석 연휴와 우정사업본부 우편시스템 장애로 인해 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납부기한을 종전보다 나흘 늦춘 10월 31일로 일괄 연장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약 61만9000개로, 전년 동기(62만개) 대비 1000개 줄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4종)를 제공하고, 업종별 특성과 신고 오류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 77종을 22만개 법인에 제공했다.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손택스 이용 화면이 전면 개편돼,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의 미리채움 기능이 예정신고에도 확대 적용됐다.
국세청은 또 수출기업과 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등 6만3000개 사업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약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이들 기업은 신고분과 고지분 납부기한이 모두 오는 12월 24일까지 미뤄진다.
조기환급을 신청한 수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한(11월 11일)보다 6일 빠른 11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신고 내용은 사후 정밀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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