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은 이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 규정안에 관한 이사회(27개국 대표) 협상안을 확정했다.
협상안 확정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안의 입법 절차를 위한 협상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세부 내용은 향후 유럽의회와의 협상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현재 유럽의회는 수입 중단 시기를 더 앞당기자는 입장이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입법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협상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 계약이 중단되고, 1년 내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료 혹은 중도 파기해야 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날 협상안 확정을 위한 표결에서는 27개국 중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EU 인구 65% 이상인 15개 이상 회원국 찬성) 표결로 가결될 수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지난 6월 집행위가 규정안을 처음 제안했을 당시부터 에너지 공급 차질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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