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환대출도 다른 금융사에서 받는 신규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규제가 적용됐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나머지 30%만큼의 원금을 모두 한 번에 갚게 된 것으로 차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다.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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