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환경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다수의 공사를 수행 중인 20개 주요 공공기관장에게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 하도급 방지 대책의 이행을 주문했다.
특히 발주 건설 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하다.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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