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반등에 성공했다. 3분기까지 누계 순이익도 약 1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폭 개선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적기시정조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롯데손보는 지난 3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예외모형 기준)이 141.6%로 2분기 말(129.5%)보다 12.1%포인트 개선됐다고 4일 공시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넘어선 것이다. 롯데손보 측은 “지속적인 CSM 성장에 기반한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 창출과 자산 재조정을 통한 투자영업이익 제고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순이익도 대폭 개선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3분기 순익 515억원을 거둬들이며 올해 누계 순이익을 99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전년 동기(697억원) 대비 42.0% 늘어난 수치다. 3분기까지 누계 보험영업이익은 369억원, 누계 투자영업이익은 924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2680억원, 3분기까지 유입된 신계약 CSM은 314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이번 롯데손보 실적이 금융위 정례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금융위가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롯데손보 유상증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이 올해 1분기 119.9%, 2분기 129.5% 등 연속해서 권고치를 밑돌았다는 점도 롯데손보에는 악재다. 롯데손보가 이례적으로 잠정실적 공시에 3분기 지급여력비율을 포함한 것도 이런 부정적 요소를 털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산·부채 관리(ALM) 차원에서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롯데손보가 발표한 지급여력비율이 예외모형 기준이라는 점이 금융당국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롯데손보가 규정에 따라 공시한 지급여력비율 최신 수치가 금융당국 권고치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 등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이므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3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예외모형 기준)이 141.6%로 2분기 말(129.5%)보다 12.1%포인트 개선됐다고 4일 공시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넘어선 것이다. 롯데손보 측은 “지속적인 CSM 성장에 기반한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 창출과 자산 재조정을 통한 투자영업이익 제고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
순이익도 대폭 개선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3분기 순익 515억원을 거둬들이며 올해 누계 순이익을 99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전년 동기(697억원) 대비 42.0% 늘어난 수치다. 3분기까지 누계 보험영업이익은 369억원, 누계 투자영업이익은 924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2680억원, 3분기까지 유입된 신계약 CSM은 314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이번 롯데손보 실적이 금융위 정례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급여력비율이 올해 1분기 119.9%, 2분기 129.5% 등 연속해서 권고치를 밑돌았다는 점도 롯데손보에는 악재다. 롯데손보가 이례적으로 잠정실적 공시에 3분기 지급여력비율을 포함한 것도 이런 부정적 요소를 털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산·부채 관리(ALM) 차원에서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롯데손보가 발표한 지급여력비율이 예외모형 기준이라는 점이 금융당국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롯데손보가 규정에 따라 공시한 지급여력비율 최신 수치가 금융당국 권고치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 등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이므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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